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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교육 안내공지사항공지사항
2024학년도 결석계,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.
1. 질병으로 인한 결석
- 2일 이내 결석시: 결석계, 처방전, 약봉지(있을 경우) 등
- 3일 이상 결석시: 결석계,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병명,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꼭 제출
2.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일수
3. 교외체험학습 신청
-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
-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
4. 교외체험학습
-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연간 20일
-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'가정학습'을 허가할 수 있음.(현재는 ‘경계’ 단계임, 가정학습 사용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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